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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진 점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5-04 18:53:56 조회수 1

◀ANC▶
이번 5.31지방 선거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투표에 처음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도 투표를 하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만 19세이상의
첫 투표가 가능해 87년 6월 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연령 하향조정은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만큼 가장 큰 변화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도 투표참여가
가능해 지역에 살고있는 화교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모두
6장이고, 중선거구제가 실시되는
대구경북지역 144개 선거구에서는
같은 당의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출마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선거도 다시 부활돼 후보는 읍면동마다
1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고 합동연설회나
정당연설회는 없어져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과 인물됨됨이를 TV토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군인과 경찰에게만
허용됐던 부재자 투표가 선거당일 개인사정상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확대돼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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