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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기획취재한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첫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부 어린이 집이 부모 동의도 없이
특별 수업을 하고 반 강제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첫소식 도성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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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
전문강사를 초빙해 영어, 바이올린 등 5과목의 '특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업'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통보 뿐이었습니다.
C.G----
안내문에는 3월부터 이미 수업을 시작했으니
연간 수 십만원에 달하는 교재비와
매달 4~5만원의 수업비를
현금으로 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C.G-----
◀INT▶학부모
"시작했으니 돈을 내라는 통보였다."
특별수업을 정규 보육시간에 운영하는 것도
문젭니다.
◀INT▶학부모
"정규시간에 하는게 무슨 특별수업이냐.
강제적이다."
'특별수업'을 명목으로 정규 보육시간을 줄이며 과외 수입을 챙기는 셈입니다.
◀INT▶어린이집 원장
"접수 당시 운영방침에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C.G-----
어린이집은 정부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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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린이집도 비슷합니다.
◀INT▶다른 어린이집 관계자
"특별 수업이라고 있는데 그걸 받으셔야.."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INT▶수성구청 관계자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특별수업이 원칙은
아니다."
어린이집의 파행 운영으로
부모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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