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35개 건설업체의
보증가능 금액을 조사해서
기준에 못미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긴
21개 업체에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소재지가 분명치 않은 업체는
시 공보에 게재한 뒤
이 달 말까지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보증 가능 금액은 토목건축업은 법인 12억,
개인 24억 원 이상이고, 조경공사업은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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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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