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도심에 들어선 견본주택 화재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장치는 거의없습니다.
견본주택은 현행법상 임시건물이어서
소방법 기준에서 제외돼
화재감지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안전 기준이 전혀 없고,
소방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또 주변 입지조건과도 관계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지을 수 있어 화재와
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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