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골프장 개발업자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하겠다면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북도청
55살 김 모 사무관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8일에도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도청 53살 김 모 서기관을 구속하고
김 모 사무관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공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북도청 산림공무원 10여 명이 징계를 받는 등
최근들어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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