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북도청 공무원 49살 유 모 씨와
54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고등학교 선배를 위해
동문 인터넷 카페에
"동문의 힘을 모아 드립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글을 올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의 공천과정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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