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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민소환제법의 의미

입력 2006-05-02 18:15:53 조회수 1

◀ANC▶
다음은 대구mbc 논평입니다.

오늘은 '주민소환제법의 의미'에 대해
권응상 대구대 교수의 논평을
들으시겠습니다.

◀END▶

◀VCR▶

4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민노당과 함께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미리 본회의장을 장악하고 법안처리를
강행하려는 열린우리당과 이를 극력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오가는 구태가 재연됐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어서 이제는 별 감흥도 없습니다.

참으로 고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 묻혀버렸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 가운데는 주목할만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소환제법’으로서, 이 법안은 풀뿌리 지방자치제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비리가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자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고, 청구사유에도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해임됩니다.

주민소환제 도입을 주도한 민노당은 “지역주의 정당과 결탁해 사사로운 이익을 좇던 지역 토호 세력들이 주민의 비판 목소리에 긴장하는 시절이 왔다”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수많은 단체장이 사법처리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공직을 잃은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끌면서 3심까지 가다 보면 결국 임기를 다 채워서 나가곤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이나 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고, 또 단체장이나 의원이 주민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구조가 그 정도는 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지켜보면서 차제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하여 우리 정치문화 전반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구 MBC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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