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공사장 인부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녀를 모집한 뒤
중국 동포와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불법으로 입국시킨
서울시 영등포구 39살 허 모 씨 등 5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는 다른 모집책 2명과 함께
지난 2천 4년 11월부터
중국 측 소개꾼 이 모 씨 등과 짜고
한 명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장 인부 김 모 씨를 비롯한
20명을 모집한 뒤 중국 동포와 위장결혼시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중국 동포로부터
각각 천만 원 씩을 받은 동포 소개꾼
50살 이 모 씨 등을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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