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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를 둘러싼 영양군과 무주군의
상표등록 분쟁에서
영양군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영양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 관련 상표와 관련해서는 패소했습니다.
성낙위기자
◀END▶
특허법원은 지난 26일 영양군이
특허심판원의 반딧불이 상표와 업무표장
등록 무효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종 업무에 영양반딧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표장에 대해서도 영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나 체험,연구활동은 물론
간장과 된장에도 영양반딧불이의 이름과
캐릭터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대표 농산물인 고추와 관련한
반딧불이 상표는 먼저 상표를 등록한
무주군이 승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양군은 특허법원이
고추와 고추가공품을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INT▶김대호 반딧불이생태학교운영담당
-영양군-
영양군과 상표등록 분쟁을 벌이고 있는
무주군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추후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INT▶오종석 공유재산담당 -무주군-
영양군과 무주군의 반딧불이 상표등록 분쟁에서
영양군이 반쪽의 승리를 따냈지만
앞으로 대법원 상고 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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