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대형 건설업체 상무 김 모씨 등
간부 4명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서 1년 6월,
추징금 2억 4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모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공사대금 정산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5차례에 걸쳐 2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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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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