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지난 달 20일 부터 한 달 동안
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안동과 경주,영주,영덕,군위,청도 등
6개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가 짙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로 설에 선물을 돌리거나
향우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 행사에
현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적게는 160만 원에서 많게는 840만 원까지
기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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