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4/24일 논평-독도 문제에 대해

입력 2006-04-24 14:59:53 조회수 2

◀ANC▶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불거진
'독도 문제의 원인과 과제'에 대해
대구경북 연구원 곽종무 연구위원의
논평을 들으시겠습니다.
◀END▶

◀VCR▶

파문을 몰고 온 독도 측량선 사건은 지난
22일 일본이 해양과학조사를 중지하고, 우리는 국제수로기구에 대한 한국식 지명등재를
연기하며,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회의를 5월에 개최하기로 하는 선에서 잠정 타결되었습니다.

독도는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지령 제677호 등에 기록된 것처럼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이래 명백한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섬나라의 영토 확장에 대한 원초적 본능과 우리의 단호하지 못한 대응에 원인이 있습니다.

유엔 신해양법에 따라 일본은 1996년 자국 영토도 아닌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였으나, 우리는 그 다음 해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에 대한 오해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자 다음 해인 1998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였고, 그 다음 해에 독도해역을 한일 공동관리수역으로 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에서 어업권과 별도로 독도와 인근해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아 독도 영유권이 모호해 졌습니다.

이번 독도 측량선 사건도 우리 영해임에도 우리식 해저지명 표기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희석시키고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에 예정된 회의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기점을 독도로 하고, 신한일어업협정도 재협상하여,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지점을 한일어업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국어로 독도 영유권 수호 홍보파일을 작성, 배포하여 온 국민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는 물론 특히 일본내 각종 사이트와 개인에게 파일을 발신, 홍보하여 일본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확고하게 하는 독도수호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또 독도를 해양연구기지, 바다목장, 해저관광지 등으로 개발하여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역사학자, 전.현직 외교관, 국제법학자, 홍보전문가, 국제전략가 등으로 독도영유권수호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독도 영유권 수호전략을 심도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대구 MBC 논평이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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