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 액수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정경제부는 상호저축은행이
자기 자본의 20% 범위 안에서, 개인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만 빌려 줄 수 있게 해 놨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8월부터는 5억 원까지
빌려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만 하는 출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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