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0분 쯤 학교 교실에서
옆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전 모 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전 군이 만 14살을 넘겨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의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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