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지정된 김천시 농소면 일대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상북도는 김천시, 검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 한편 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판 설치, 감시초소
운영 등 각종 개발 행위를 적발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시와 한국토지공사는
실제 현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모형항공기를 통한 현장 사진촬영을 해서
부당행위를 막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땅값을 높이려는 일부 지주들이
과일나무 심기, 산림 훼손, 납골묘 설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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