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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살해 유기범 징역 22년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4-18 17:52:5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여인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여인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했고
자신의 딸까지 사체를 버리는데 동행하게
만들었으며 범행 후에도 유족들에게 조금의
위로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내연남 김모씨가
계속해서 만나기를 요구하자
김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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