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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징역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4-18 17:41:58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상균 판사는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장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 씨는
2004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9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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