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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판매·소비 13명 입건

김건엽 기자 입력 2006-04-16 18:21:51 조회수 1

상주경찰서는 페인트 판매가게를 차려놓고
시너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판매한 혐의로
상주시 낙양동 31를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씨의 업소에서 시너를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상주시내에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5-6곳정도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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