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페인트 판매가게를 차려놓고
시너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판매한 혐의로
상주시 낙양동 31를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씨의 업소에서 시너를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상주시내에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5-6곳정도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