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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자 고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4-15 15:24:23 조회수 0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의원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지난 14일 동네 이장 2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64살 우 모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우씨가
도의원 후보자의 중간책인 김 모씨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김씨가 다른 이장,부녀회장,노인회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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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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