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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포획,유통 사범 검거

이규설 기자 입력 2006-04-12 11:45:26 조회수 1

포항 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은 선장 김 모 씨와
김 씨로부터 대게를 사들여 유통시킨
모 수산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선장 김 씨는 지난 5일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잡은 어린 대게 200마리를
수산업자 김 씨에게 판 것을 비롯해
지난 달 이후 최근까지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2천 600마리를 잡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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