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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횡령 시의원 구속영장

김형일 기자 입력 2006-04-12 11:45:34 조회수 1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 2부는
포항시의원 서 모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천 2년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자본금 6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자본금 4억 2천만 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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