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용접기 등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사는곳이 일정치 않은 4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공구를 사들인
69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주택가에 서 있던
33살 김 모 씨의 화물차 적재함을
절단기로 자르고 용접기를 훔친 것을 비롯해
1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천 300만 원 어치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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