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해
사용 승인이 반려된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31일부터 '임시 사용승인'이 난
래미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일일이 임시사용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주를 하더라도 건물과 토지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어제까지 50여 가구가 입주하고
300여 가구는 입주신청을 해 놓은 상탠데,
아파트 시행사측이 사업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공사를 마칠 때까지
입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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