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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로 옮겨 올 한수원 본사 이전 비용의
일부를 경주시가 부담해야 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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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폐장 부지를 결정하기 전에
제정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c.g 1)한수원은 본사를 3년안에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백상승 경주시장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특별법에도,
시행령 어디에도,자치단체가 이전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 다섯달 만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c/g 2)지난달 16일 과기부가 입법 예고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에는 자치단체가 이전비용과 택지 공급,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도 포함됩니다.
S/U)한수원이 예상하고 있는 본사 부지는
20만 평. 사옥 신축비용 천 2백억 원을 포함해
2천억원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경주시가 상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입법 예고전인 지난 1월
건교부가 의견을 물어왔는데도
경주시와 협의도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INT▶안상은 사무국장
(경주 경실련)
경주시는 지난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INT▶최상운 행정지원과장
-경주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양성자 가속기 조성에만 천 2백억 원 넘게
부담해야하는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 이전
비용까지 떠안게 되면서 방폐장 효과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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