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5월 말까지 두 달여 동안
수신자의 동의 없는 광고성,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문자 메시지나 음성통화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집중적인 전화걸기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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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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