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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 관련 경북지역 113명 검거

조재한 기자 입력 2006-04-03 06:14:17 조회수 0

경북경찰청은 지난 해 5월 칠곡군에서
노인 천여 명에게 600만 원 어치의
온천 초대권을 나눠준 혐의로
출마 예정자 김 모 씨를 구속한 것을 비롯해
5.31 지방선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79건의 선거법 위반에 113명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20건,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6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이 38건,
기초의원 24건, 광역의원 16건 순이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을 두고
기동수사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공간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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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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