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외국금융기관이 만 달러 이상을
환전해 주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원화 수출.수입이 가능했고,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위탁계약을 한 금융기관만 원화 환전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 이같은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공항과 식당 등지에서
불법으로 환전을 하기도 했던
외국 현지인이나 교포, 여행객들이
현지 은행이나 환전상을 통해
쉽게 돈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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