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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4-01 14:21:45 조회수 1

대구경찰청은 오늘부터 석달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대상자는 필로폰이나 대마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본드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사람으로
직접 경찰서에 나오거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경찰은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순 투약자의 경우
불구속 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는 한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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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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