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 임가공 조립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생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해외 임가공업체가
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할 수 있었으나
내일부터는 최종 조립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입물품이 국내생산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례가 없어지고, 내수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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