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한
대구시 월성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이 반려됐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어제부터 입주를 시작한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시행사가
사업승인 조건인 '220미터 진입도로 공사'를
끝내지 못한 만큼 입주를 원하는 가구에 한해
'임시 사용승인'만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아파트에 입주할
700여가구 주민들은
시행사가 진입도로 공사를 끝내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건물등기는 물론 토지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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