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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들의 재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가 눈먼 돈으로 전락했습니다.
70여명의 유령 근로자를 만들어
2억원대의 실업급여를 타 낸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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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둔 근로자가
회사에서 구조조정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퇴직당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사유가 적힌
실업급여 신청서를 노동청에 내면되고
회사도 해고사유를 신고하게 되는데
노동청은 서류상 사유가 일치하면 돈을 바로
지급하게 됩니다.
CG]검찰에 검거된 53살 김모씨는 이런 맹점을
이용했습니다.
명목뿐인 4개 회사 대표인 김씨는
모집책 유모씨를 이용해 유령근로자 70여명을
모은 뒤 한 두달 정도 고용보험금을 내주고
해고됐다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했습니다.
서류상 해고사유가 일치한 것을 확인한
노동청이 2억 2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김씨와 유씨 그리고
유령근로자들이 나눠가졌습니다.(CG]
◀INT▶전현철 대구노동청 고용보험 팀장
수급자많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맹점이용
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난 한해 동안 거짓신고로
빼내 간 실업급여는 모두 38억 4천여만원..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가 일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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