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봉화출장소는
다른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한 영주시 가흥동 55살
정 모씨를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해
다른 곳에서 산 사과 50톤,
싯가 8천만원 어치의 사과를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저온저장 창고에
보관 한 뒤 지난 22일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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