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한해 동안
경북지역 농민들이 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 140억 원을 환급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해 전인 2004년의 120억 원보다
17%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PE필름, 농업용 PP포대,
농업용 부직포 등으로
농자재를 구입한 농민들은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농협에 환급신청을 하면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되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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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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