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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재활용 대상품목에 추가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3-26 17:28:07 조회수 1

그동안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됐던
폐건전지와 화장품 유리병이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알칼리 망간 전지와
화장품 유리병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부 수입 전지류에서
납이나 카드뮴 함유량이 국내기준보다
높게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화장품 유리병도 관련 법이 없어
분리 수거에 혼선이 많아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유리병은 내년부터,
폐건전지는 2008년부터 분리 수거해
재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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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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