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기간만료 여권 예고서 통지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3-26 16:10:12 조회수 1

대구시는 여권 만료 기간이 다가온
옛 여권 소유자들에게 예고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발급 받은
5년짜리 옛 여권은 한차례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여권을 가진 사람 가운데 최근 만료 기간이
다가온 7천 700여 명에게 예고서를 보냈습니다.

대구시는
분기별로 여권 만료 기간이 다가온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예고서를 보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이후 발급된 새 여권은
기간 연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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