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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 특별법 시행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3-23 18:12:12 조회수 1

내년 3월부터 안전시설이 미흡한 찜질방과
복합영화 상영관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찜질방과 복합영화 상영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업소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고
화재위험성 평가를 받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장의 조치 명령을 2차례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인터넷 등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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