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공사가
'지하철역 폭발물 허위신고'로 구속된
대구시 동구 43살 유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세 번에 걸친
유 씨의 장난전화로
모두 5천만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고,
지하철 운행이 한 시간 넘게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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