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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해 진정한 구의원 고발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3-20 14:20:16 조회수 1

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의회 의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정한
북구의회 의원 63살 서 모 씨를
성명 등의 허위 표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달 27일
북구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자기 이름이 아닌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이름으로 선관위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서 의원이 낸 진정서 내용의
진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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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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