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몰아 주겠다면서 약사로부터
사례금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지난 2000년 9월, 대구시 황금동 자기 병원에서
하루 150건의 처방전을 주겠다며
이웃 약국 약사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52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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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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