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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오락실 용의자 천안으로 인계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3-17 08:42:05 조회수 1

만 원 짜리 위조지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용의자 36살 손 모 씨를
또다른 용의자 37살 임 모 씨를 검거한
천안경찰서로 넘겼습니다.

컬러 프린트기를 비롯한 위조장비와
수사자료도 천안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해서
위조지폐를 만든 뒤 은박지로 은선을 만들어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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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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