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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 뜬 아파트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3-16 15:39:19 조회수 1

◀ANC▶
대구의 한 아파트 600여 가구가
입주 9개월이 지나도록 토지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사업승인의 조건인
주변 도로공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수성 4가의 대림 e-편한세상.

이 아파트는 지난 2001년 10월,
대구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고려해
C.G]
주변 도로를 2미터씩 넓히고,
도로와 시설물 일체를 수성구청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C.G]

하지만 이미 넓혀져 있어야 할 도로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남아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6명의 땅 주인과 토지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5명은 소유자가 누군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S/U]"이때문에 이 아파트 주민 660여가구는
입주 9개월이 지나도록 토지등기를 하지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입주민들은
시행사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권상원/입주민
"잔금 납부할때 설명도 없었다. 이건 사기다."

분양 승인권자이자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구청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INT▶김형기 계장/대구 수성구청 건축과
"강제할 권한이 없다. 시행사가 늦게 대응한
면이 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달서구 삼성 래미안 아파트 일대는
시행사들이 승인조건인 진입도로 공사에 늑장 대처하다가 아직 토지 보상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지는 등
아파트 건설사측과 행정기관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입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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