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재건축 지역에서 속칭 '알박기'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조합 간부로 있던 이씨가
시세보다 6배나 비싸게 땅을 팔아
부당이득을 얻은데다, 결과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범행마저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대구시 남구 봉덕동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평당 400만원대인 자신 소유의 땅 4평을
평당 3천만원에 팔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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