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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 일당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3-14 08:36:13 조회수 1

성인오락실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만 원 짜리 위조지폐 수백 장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위폐를 제조한 44살 손모 씨와
위폐를 판 43살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오락기가 지폐의 크기와 색깔만
인식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컴퓨터와 스캐너로 은선이 없는 만원 짜리
수백 장을 만든 뒤 인터넷으로
한 장에 2천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위폐가
조잡한 점으로 미뤄
최근 대구와 경기도에서 발견된 위폐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인터넷을 통한
위폐유통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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