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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택관리제도 대폭 개선

입력 2006-03-12 18:20:42 조회수 1

경상북도는 공동 주택 관리지침을 개선해
5백가구 이상 임대 아파트에도
기존 분양주택과 같이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5백가구 미만 임대주택은
주택 관리사보가 관리하도록 했고
관리소장이 바뀔 경우 시군에 신고하고
관리소장이 직무에 쓰는 직인은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와함께 관리소장 1명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를 천5백가구로
확대했고, 어린이 놀이터 안전 진단은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위생 진단은
연간 두차례 이상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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