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인 식품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된장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수사중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4년 10월부터
청도에 있는 자기 공장에서
국산콩과 중국산콩을 7:3 비율로 섞은 된장
천㎏을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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