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당내 공천 관련 불법행위'와 '금전선거'
그리고 '불법· 흑색선전'과
'공직자의 불법 선거 참여'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공안부로 편성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특수부와 수사과 직원까지
투입해 확대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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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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