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공동주택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규제가 없었던 임대주택에도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관리소장 직인의 신고도 의무화해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 한명이 천 500가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매 분기마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점검과
위생진단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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