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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제 시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3-07 17:42:59 조회수 1

그동안 면허만 있으면 가질 수 있었던
수상 레저기구를 앞으로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상레저 안전 개정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기구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등인데,
일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뒤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해야만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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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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