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비군 동원훈련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자는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계산해서
6년차까지고, 사병은 1년차에서 4년차까집니다.
개인별 훈련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예비군은 소집 5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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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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