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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납부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3-02 18:52:35 조회수 0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다음달 말까지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해 월평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건설업 공사 실적액이
330억원 이상인 사업주들이
장애인 채용 법정인원 2%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부담금을
다음달 말까지 내도록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장애인 미고용 인원 한 명당
월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법정의무인원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체는
고용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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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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